일용직 노가다는 정규직이 아니라며 4대보험을 들지 않는 사업장 또는 일용직이니까 4대보험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근로자분들 또한 많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4대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이며 만약 근로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다면 과태료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4대보험의 신고 신고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만약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기준
일용직 근로자란 고용 기간의 보장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하며 주로 건설근로자(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 급식조리원, 식당 주방보조, 백화점 등에 고용된 사람 등도 일용근로자로 분류가 됩니다. 즉 고용∙산재보험에서 일급 형식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대상
-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이상 근로한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금액 이상인 자 (단,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강사이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 또한,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60시간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인 자
- 산재보험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현실적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 계약 기간이 하루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인 경우),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1개월간 60시간 미만 근무자도 신고 대상
- 고용보험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현실적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 계약 기간이 하루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인 경우),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1개월간 60시간 미만 근무자도 신고 대상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계약기간이 일일 단위이며 1개월 미안인 근로자도 혜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근무를 하거나 1개월간 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더
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만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받는 불이익
1. 과태료 부과 - 각 공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부과됩니다.
2. 지원금 신청 불가능 - 정부에서 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정부 지원금 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 가입이 기본 조건입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상용근로자에게 1인당 월 최대 5만 원, 5인 미만의 경우 월 최대 7만 원 지원
- 두루누리 지원금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 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36개월간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 및 휴직 수당에 대해 보조 지원
-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 취업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지원
- 청년채용 특별 장려금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에게 인건비 지원
3. 비용처리 불가능 - 사업자가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4. 산재 시 추가 비용 발생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1명이라도 가입이 의무이므로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근로자의 보험료와 연체료까지 보험급여액의 50%도 부담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방법
- 건강보험 EDI 접속 - 로그인 - 자격취득 신고
- 국민연금, 건강보험 체크 후 인적사항 입력
- 고용 산재 보험 토털서비스 접속 - 사업장로그인 - 근로내용확인신고
- 보험구분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체크 후 사업장관리번호와 정보를 입력
- 일용직 근로자 기초정보 입력 후 근로일수, 보수지급 기초일수, 근로시간, 직종, 보수총액을 입력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며 일용직 근로자에 한해 4대보험을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업체를 종종 보고는 합니다. 사업체가 큰 업장이든 근로자가 1명뿐인 업장이든 4대보험은 꼭 가입을 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다양한 혜택 또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이 직종에서 앞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 또한 4대보험의 가입 이유와 방법을 꼭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용직 노가다 근로자라 해서 단순히 하루 이틀 근무하고 그만둔다고 하셔도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4대보험에 대하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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