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설명했던 일용직 퇴직공제금과 같이 일용직 노가다를 하시는 분들 중에 실업급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귀찮아서 신청을 하지 않으시거나 신청 방법, 과정이 번거로워서 또는 금방 다시 일을 시작할 테니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실업급여로 인해 내가 쉬는 동안 또는 다시 일을 시작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며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용보험의 혜택 중 하나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용직 노가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가 10일 미만이거나 신청일 이전 14일간 근로한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실업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일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합니다.)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최소일 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먼저 근로자의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마지막 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로 총액수를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급은 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금액의 60% 정도이며 작업 시간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 하루 8시간 1년 미만을 근무하셨다면 일일 평균 상한액 66000원 X 120일로 총 실업급여는 792만 원을 4개월 동안 198만 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 또는 모바일로 실업인증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지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못하시면 인정받지 못한 일수만큼 급여일수가 줄어들 수 있으니 꼭 지정일에 맞춰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글을 보면서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드리면 50세 이하 기준으로 하루에 8시간 이상 1년 미만을 근무하셨다면 4개월 동안 198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시며 50세 이상 기준으로 하루에 8시간 이상 10년 이상을 근무하셨다면 198만 원을 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산이 모두 어렵고 귀찮으시다면 워크넷을 통해 실업신고를 하신 다음 평택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평택은 삼성 반도체 평택 고덕에서 근로하시는 근로자 분들의 실업급여 신청이 많다 보니 그 과정이 어렵지 않고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조금은 귀찮고 어려울 수 있지만 스스로의 혜택을 꼭 체크하셔서 실업급여받으시고 다음 직업의 초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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